학술지[인문과학]
간행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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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행 규정
제1장 총칙
제1조(근거 및 목적)
- 본 규정은 "인문학연구원운영규정"의 제9장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으로,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『인문과학』의 투고와 심사 및 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제2장 투고에 관한 사항
제2조(투고자의 자격)
- 국내ㆍ외 연구자로서 석사과정 재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.
제3조(논문의 제한)
- 출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. 단, 통상적인 연구발표장에서 배포된 발표자료집에 수록된 논문은 투고할 수 있다. 투고 논문은 인문학의 제반 분야에 포함되는 내용을 주요 연구 범위로 해야 한다. 인문학 이외의 전공 영역이나 신생 분야를 다루더라도 인문학적 문제 의식을 내포한 논문의 경우 투고할 수 있다.
제4조(투고 기한)
- 논문은 수시로 투고가 가능하나, 해당 호에 게재하려면 해당 호 발행일 2달 전까지 투고하여야하며, 인문학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투고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5조(논문 형식)
- 논문 본문의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며, 괄호 안에 외국문을 병기할 수도 있다. 논문의 체제와 형식은 "논문투고 지침"의 규정을 받는다.
제6조(논문 분량)
- 게재 논문 전체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한다. 분량을 초과할 경우 소정의 분량 초과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.
제3장 심사에 관한 사항
제7조(심사위원 선정)
-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각 편에 대하여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, 위촉한다.
제8조(심사결과 수합)
- 심사위원은 "심사결과서" 양식에 따라 편집위원회에 심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.
제9조(게재 등급 판정)
-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수합하여 게재 등급을 판정하되,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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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결과 판 정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A A A 당호 게재 A A B 당호 게재 A A C 수정 후 당호 게재 A A D 수정 후 당호 게재 A B B 수정 후 당호 게재 A B C 수정 후 당호 게재 B B B 수정 후 당호 게재 A B D 수정 후 차호 재심사 A C C 수정 후 차호 재심사 A C D 수정 후 차호 재심사 A D D 수정 후 차호 재심사 B B C 수정 후 차호 재심사 B B D 수정 후 차호 재심사 B C C 수정 후 차호 재심사 B C D 수정 후 차호 재심사 C C C 수정 후 차호 재심사 B D D 게재 불가 C C D 게재 불가 C D D 게재 불가 D D D 게재 불가
제10조(심사결과 통보)
- 편집위원회는 게재등급 판정 완료 후 심사평과 게재등급 판정 결과를 포함한 "심사결과통보서"를 작성하여 투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.
제11조(반론권)
-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한 투고자의 반론이 제기되면 접수하여 재심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제12조(심사이후의 조치)
-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을 거쳐 편집에 붙이되, 투고자는 "심사결과통보서"의 "수용 의견 및 반론"란을 통해 심사의견 수용 여부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을 해태하거나 원고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, 편집위원회의에서 게재 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.
제13조(특집 논문)
- 기획에 의해 제출된 논문도 투고논문과 동일한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한다.
제14조(조정)
- 심사를 통과한 논문 편수가 당초 계획된 분량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성적순으로 게재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, 게재 판정을 받더라도 제2장 각조의 투고 규정을 어겼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.
제4장 발행에 관한 사항 및 기타
제15조(간기)
- 연 4회, 매년 2월 28일, 5월 31일, 8월 31일, 11월 30일에 온라인으로 정기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16조(상위 규정)
-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것은 "인문학연구원운영규정"의 규정을 받는다.
제17조(연구윤리 규정)
- 별도의 세칙으로 "연구윤리 규정"을 두어 연구윤리 확립과 부정행위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제18조(편집실무 규정)
- 별도의 세칙으로 "논문투고 지침"을 두어 편집 실무 관련 사항을 규정한다.
제19조(편집실무 운용)
- 편집의 실무를 담당할 편집주간 1인과 편집간사 1인을 연구원장이 위촉하여 운용한다.
제20조(게재료)
- 일반 논문의 경우 전임과 비전임을 구분하여 게재료를 청구한다. 단, 연구비를 지원 받은 논문의 경우 책정된 게재료 청구를 원칙으로 한다.
제21조(증정)
- 발행의 실무가 완료되면 논문 게재자에게 별쇄본 10부를 증정한다.
제5장 부 칙
- 이 개정안은 제34집(2004년)부터 적용한다.
- 이 개정안은 제39집(2007.2.28.)부터 적용한다.
- 이 개정안은 제42집(2008.8.31.)부터 적용한다.
- 이 개정안은 기존의 "논문투고․심사 규정"을 개정한 것으로, 제53집(2014.2.28.)부터 적용한다.
- 이 개정안은 제54집(2014.8.31.)부터 적용한다.
- 이 개정안은 제59집(2015.11.30.)부터 적용한다.
- 이 개정안은 제62집(2016.8.31.)부터 적용한다.
- 이 개정안은 제64집(2017.2.28.)부터 적용한다.
- 이 개정안은 제69집(2018.5.31.)부터 적용한다.
- 이 개정안은 제84집(2022.2.28.)부터 적용한다.